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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군인, 교사, 경찰 등)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요
-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야간·휴일) 은 대통령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
- 기본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계산식은 월 정액급여 × 55 % ÷ 209 시간이며, 야간·휴일근무는 계수(야간 1.0, 휴일 1.5)를 추가 적용합니다.
- 2025년은 최저임금 10,030원 인상에 맞춰 전체 직급이 평균 2 ~ 4 % 상향되었습니다.
- 월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인정 한도: 행정직 67 시간, 외근·교대직(경찰·소방 등) 예외 확대 가능.
- 모든 실적은 ‘시간외근무관리시스템’에 사전·사후 입력되어야 하며, 감사·인사기관의 교차 검증을 거칩니다.
직종·직급별 2025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일반직·특정직·별정직
- 5급·5등급: 15,510원 / 5,170원 / 124,680원
- 6급·4등급: 13,229원 / 4,410원 / 106,343원
- 7급·3등급: 11,950원 / 3,983원 / 96,059원
- 8급·2등급: 10,729원 / 3,576원 / 86,241원
- 9급·1등급: 10,579원 / 3,526원 / 85,040원
전문경력관 등
- 가군: 15,773원 / 5,258원 / 126,793원
- 나군: 12,523원 / 4,174원 / 100,666원
- 다군: 10,986원 / 3,662원 / 88,311원
일반직 우정직군
- 1급: 18,140원 / 6,047원 / 145,816원
- 2급: 16,995원 / 5,665원 / 136,617원
- 3급: 15,848원 / 5,283원 / 127,395원
- 4급: 14,818원 / 4,939원 / 119,117원
- 5급: 14,011원 / 4,670원 / 112,628원
- 6급: 13,229원 / 4,410원 / 106,343원
- 7급: 11,950원 / 3,983원 / 96,059원
- 8급: 10,729원 / 3,576원 / 86,241원
- 9급: 10,579원 / 3,526원 / 85,040원
공안업무(검찰·교정·국가정보원)
- 5급: 16,386원 / 5,462원 / 131,721원
- 6급: 13,911원 / 4,637원 / 111,822원
- 7급: 12,497원 / 4,166원 / 100,453원
- 8급: 11,145원 / 3,715원 / 89,589원
- 9급: 10,978원 / 3,659원 / 88,248원
연구직
- 연구관·국가정보원 전문관: 15,545원 / 5,182원 / 124,959원
- 연구사: 12,751원 / 4,250원 / 102,500원
지도직
- 지도관: 15,282원 / 5,094원 / 122,843원
- 지도사 21호봉 이상: 12,474원 / 4,158원 / 100,276원
- 지도사 20호봉 이하: 11,691원 / 3,897원 / 93,977원
경찰·소방
- 경정·소방령: 16,386원 / 5,462원 / 131,721원
- 경감·소방경: 14,572원 / 4,857원 / 117,137원
- 경위·소방위: 13,313원 / 4,438원 / 107,018원
- 경사·소방장: 12,497원 / 4,166원 / 100,453원
- 경장·소방교: 11,145원 / 3,715원 / 89,589원
- 순경·소방사: 10,797원 / 3,599원 / 86,791원
교원(초·중등)
- 교감·장학관·교육연구관: 15,749원 (야간·휴일은 학교급·교대근무 여부에 따라 별도 산정)
- 교사·장학사·교육연구사
- 30호봉 이상: 14,742원
- 20 ~ 29호봉: 13,733원
- 19호봉 이하: 12,363원
임기제(공중보건의·공익법무관 제외)
- 일반임기제 제5호: 15,510원
- 일반임기제 제6호: 13,229원
- 일반임기제 제7호: 11,950원
- 일반임기제 제8호: 10,729원
- 일반임기제 제9호: 10,579원
- 전문임기제 나급: 15,510원
- 전문임기제 다급: 13,229원
- 전문임기제 라급: 11,950원
- 전문임기제 마급: 10,729원
전문직·군인
- 전문관: 소속 부처가 지정한 대응 계급의 월 봉급 × 55 % ÷ 209 → 적용계수 1.0 (야간)·1.5 (휴일)
- 군인(시간외 기준)
- 대위: 14,354원
- 중위: 10,919원
- 소위: 10,620원
- 준위: 14,322원
- 원사: 13,608원
- 상사: 11,501원
- 중사: 10,713원
- 하사: 10,516원
실무 적용·유의사항
근무 인정 절차
- 사전승인 - 부서장 또는 기관장 승인 없이는 ‘대체휴무’ 우선 원칙.
- 전자기록 - 근무 종료 24 시간 내 시스템 입력.
- 감사 검증 - 연 1회 이상 모니터링, 허위 기재 시 징계·수당 환수.
합리적 근무관리 팁
- 예산 배정액 대비 집행율을 매월 점검해 불필요한 시간외를 사전 조정.
- 팀 단위 ‘근평 반영 지표’에 실근무 대비 수당 비율을 적용해 과도한 초과근무 억제.
- 수당 대신 PC-OFF 제도·시차출근제·재택근무 병행으로 조직 만족도 제고.
2025년 개정 핵심 포인트
- 9급 일반직 기준 시간외수당이 10,579원으로 처음 1만 원을 넘어섬.
- 우정직 1급은 1 시간당 18,140원으로 전 직군 최고액 유지.
- 경찰·소방 직군의 야간·휴일수당이 생활안전 상황실 인력난을 고려해 2 ~ 3 % 추가 인상.
- 연구관·전문경력관 가군 등 연구‧특수직은 연구개발 집중도를 반영해 상위권 유지.
- 교원 수당은 호봉별 차등을 유지하되 복무관리 지침을 강화(학교자율 → 교육청 사전승인).
2025년 이후 전망
- 2026년 주 4.5일제 시범 도입 부처 증가 전망 → 초과근무 한도 재조정 가능성.
-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직 확대에 따라 전문임기제 라·마급 상한 급여 추가 인상 검토.
- 국회 계류 중인 ‘공무원 근무혁신법’ 통과 시 시간외 수당 스톡옵션제(근속보상)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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