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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소득공제 한도 완벽 가이드 (2025년 기준)
전통시장은 우리 일상경제의 뿌리이자 지역 상권의 활력소입니다. 정부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해 골목경제를 활성화하고 영세 상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제도가 바로 전통시장 소득공제입니다. 그러나 ‘한도’·‘공제율’·‘추가공제’ 등 복잡한 용어가 얽혀 있어 연말정산 시즌마다 헷갈리기 쉽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과세연도(2024년 귀속) 기준으로 전통시장 소득공제 한도를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절세 전략과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1. 전통시장 소득공제란?
- 법적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적용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금액
- 공제 요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 %를 초과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전제로,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추가로 공제
- 공제율
- 기본: 40 %
- 특례: 2023.4.1 – 2023.12.31 결제분은 50 %(일몰 종료)
- 일몰 기한: 2025.12.31 결제분까지 적용 예정
2. 한눈에 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구조
2-1 기본공제 한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 초과: 250만원
2-2 전통시장 추가공제 한도
- 전통시장 사용분 + 대중교통 사용분을 합산해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연 3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연 200만원
- 문화·체육비 사용분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위 300만원 한도에 추가 포함 가능
정리
- 기본한도(250 / 300) + 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한도(200 / 300) = 최대 450 /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 다만 ‘소비증가분’(전년도 대비 105 % 초과분)에 대한 별도 100만원 한도가 있으므로, 이론상 최대 한도는 550 / 700만원
3. 실전 계산 예시
예시 ① 총급여 6,000만원 직장인
구분 | 사용액 | 공제율 | 공제액 |
신용카드(일반) | 1,200만원 | 15 % | 180만원 |
체크·현금영수증 | 500만원 | 30 % | 150만원 |
전통시장 | 400만원 | 40 % | 160만원 |
소계 | - | - | 490만원 |
기본·추가 한도 | 300 + 300 = 600만원 | - | 490만원 전액 공제 |
예시 ② 총급여 8,500만원 직장인
구분 | 사용액 | 공제율 | 공제액 |
신용카드(일반) | 1,500만원 | 15 % | 225만원 |
체크·현금영수증 | 300만원 | 30 % | 90만원 |
전통시장 | 350만원 | 40 % | 140만원 |
소계 | - | - | 455만원 |
기본·추가 한도 | 250 + 200 = 450만원 | - | 450만원까지만 인정 |
Tip: 전통시장 사용액이 많더라도, ‘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한도(200/300)’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4. 전통시장 공제를 극대화하는 5가지 전략
- 25 % 최저사용금액 충족부터
-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됨.
- 전통시장 결제수단 다변화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모두 40 % 공제율 동일. 중소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고려해 체크·현금영수증 결제를 병행하면 상인·소비자 모두 윈윈.
- 연초 전략적 소비
- 1~3월 소비가 25 % 요건을 채우지 못할 경우, 4월 이후 소비가 몰리면 공제 실익이 줄어듦. 계획적 지출이 핵심.
- 온누리상품권 활용
- 모바일·지류 상품권 모두 사용액 40 % 공제 대상. 특별할인(10 %)과 소득공제(40 %)를 동시에 누릴 수 있어 체감 절세율 ↑.
- 영수증·사용처 확인
- 전통시장 명칭이더라도 대규모점포(슈퍼마켓 등)·법인형 마트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국세청 홈택스 ‘카드 사용내역’에서 ‘전통시장’ 표기가 있는지 최종 점검.
5. 2025년 세법개정 동향 파악하기
- 2025년 5월, 여당은 공약으로 전통시장 공제율 40 % → 50 % 상향 및 일몰 3년 연장을 제시했습니다. 아직 입법 절차는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연말정산 실무에서는 현행 40 %·한도 200/300만원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향후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혜택이 확대될 가능성을 모니터링하세요.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전통시장 안에 있는 프랜차이즈 매장 결제분도 공제되나요?
-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해당 매장이 ‘전통시장 구역 등록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상 ‘전통시장’ 표기가 있어야 안전합니다.
Q2. 주민등록상 분리 거주하는 부모님 카드로 전통시장 결제했는데, 제 공제에 포함되나요?
- 부모님이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이고, ‘동거 여부’ 요건을 충족해야만 부양가족 사용액으로 합산 가능. 별도 거주 시엔 생계공동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Q3. 온누리상품권을 할인 구매한 금액도 전액 공제대상인가요?
- 할인 구매 여부와 무관하게 결제한 실지급액 전액이 사용액으로 인정됩니다. 예: 9만원에 10만원권 구매 시 9만원이 사용액.
Q4.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아 기본한도를 이미 초과했습니다. 전통시장 한도 200만원이 추가로 더 붙나요?
- 네. 기본한도와 별도로 전통시장·대중교통 합산 한도(200/300)가 ‘추가’로 붙습니다.
7. 체크리스트
- 총급여 대비 25 % 최저사용금액 충족 여부 확인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 합산 200/300만원 한도 점검
- 온누리상품권·모바일상품권 사용액 포함 여부 확인
- 홈택스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에서 전통시장 표기 검토
- 국회 세법개정 동향 모니터링으로 공제율 변동 대비
결론
전통시장 소득공제는 ‘추가 한도’와 ‘높은 공제율’이 결합된 대표적인 절세 수단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기본·추가 한도를 합쳐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15 %~40 %의 공제율로 환산하면 실제 세액 절감 효과가 상당합니다. 연초부터 계획적으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소비 내역을 관리하고, 온누리상품권과 체크·현금영수증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실질 세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
- KBS (2023.07.27) ‘전통시장·문화비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 KBS (2025.05.13)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확대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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