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휴일수당1 공휴일 휴일수당 알바 휴일 대체 보상휴가 공휴일 휴일수당, 알바 휴일 대체 보상휴가에 대한 이해근로기준법 제 55조 2항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휴일에는 관공서 휴일, 즉 달력의 빨간 날이 포함됩니다.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는 휴일 가산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는 근로 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알바나 계약직 근로자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고용주 간 서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대체휴일 제도와 보상휴가제를 활용하여 휴일수당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이러한 의무가 면제됩니다.공휴일과 유급 휴일 보장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공휴일에 .. 2024. 6.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