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소기업인력난1 주 52시간 근로기준법 주 52시간 근로기준법 개요주 52시간 근로기준법은 대한민국 근로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법은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제한함으로써, 과도한 근로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되어,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장시간 근로가 일반적이었던 한국의 업무 문화에서 벗어나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주 52시간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주 52시간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처음에는 300인 이상의 사업장.. 2024. 10.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