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육청 직제1 관리업무수당 지급규정 5급 행정실장 포함 여부 관리업무수당 지급규정 5급 행정실장 포함 여부 관리업무수당의 정의 및 지급 대상관리업무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따라 지급되는 특별수당으로,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무원의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수당은 조직 관리와 책임이 중요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4급 또는 4급 상당 공무원 이상이 조건은 기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거나 조직 전체를 관리하는 고위직 공무원에게 적용됩니다.5급 일반직공무원 중 특정 직위:실장(과장급)과장담당관사업소장출장소장읍·면·동장이와 같은 직위에 있는 공무원은 월 봉급액의 9%에 해당하는 관리업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수당을 받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은 .. 2024. 12.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