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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군인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수령액 및 기준

by 하누혀누2 2023. 10. 9.

목차

    2023년 군인 특수지근무수당에 대한 이해

    군 복무는 다양한 환경과 조건에서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인 교육 및 훈련뿐만 아니라 특수한 지역이나 환경에서의 근무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근무 조건을 고려하여 군인에게 지급되는 수당 중 하나가 바로 '특수지근무수당'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3년 현재 군인의 특수지근무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수지근무수당이란?

    특수지근무수당은 교통이 불편하거나 문화ㆍ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 그리고 근무 환경이 특수한 곳에서 복무하고 있는 군인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제12조 및 동영 [별표 7]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수지근무 - 서해5도, 비무장지대, 울릉도 독도

    대상 및 지급 범위

    특수근무지수당은 병사를 포함한 장병 모두가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관생도, 후보생, 부사관후보생의 경우에는 이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갑지역과 을지역

    • 갑지역: 비무장지대, 서해 5개 도서, 울릉도ㆍ독도, 해상작전 상주근무자 등
    • 을지역: 비무장지대와 접한 초소, 대간첩작전을 위한 해안초소 상주자, 800미터 이상 고지대 근무자 등

    수당액

    • 하사 ~ 중령: 월 60,000원 (갑, 을지역 동일)
    • 병: 월 25,000원 (갑지역), 월 20,000원 (을지역)

    가산금

    • 서해 5개 도서: 월 60,000원
    • 비무장지대 및 북방한계선 인접해역 4개 도서: 월 30,000원
    • 비무장지대와 접한 초소 및 해안초소 근무자: 월 20,000원

    특수근무지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제12조 및 동영 [별표 7]에서 규정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사관생도 교육 중 퇴교자가 원에 의해 하사로 복무하는 경우)의 경우는 병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수지근무수당은 군인이 특수한 환경이나 조건에서 근무할 때 그 노고를 상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당입니다. 이 수당은 군인의 사기를 높이고, 더 나아가 군 전체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군인 위험근무수당 알아보기

    군인에게 주어지는 위험근무수당은 그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위험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국방부훈령에 따라 지급대상과 액수가 정해져 있으며, 일부 수당은 해당되는 병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 기준의 군인 위험근무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험근무수당의 근거

    위험근무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제13조에 따라 지급됩니다. 군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의 별표에서 지급대상과 기준만 정의하고, 이를 국방부훈령으로 위임하여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에서 세부적인 지급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험근무수당의 종류와 지급액

    위험근무수당은 크게 갑종, 을종, 병종으로 구분됩니다. 각 종류별로 지급대상과 월액이 다르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해당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공무원수당규정 )  [별표 10] 군인의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제13조 단서 관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공무원수당규정 )  [별표 11]  군무원의 위험근무수당지급구분표(제13조 단서 관련)

    갑종

    • 심해 잠수 작업자: 영관 이상은 월 443,500원, 대위부터 준위까지는 월 421,200원, 원사부터 중사까지는 월 416,500원이 지급됩니다.
    • 특수전술 임무자: 영관 이상은 월 403,200원, 대위부터 준위까지는 월 324,000원, 원사부터 중사까지는 월 320,400원, 하사는 월 223,400원, 병사는 월 218,400원이 지급됩니다.

    을종

    • 낙하산 강하자: 영관 이상은 월 138,000원, 대위부터 준위까지는 월 113,600원, 원사부터 중사까지는 월 106,000원, 하사는 월 90,000원, 병사는 월 85,000원이 지급됩니다.
    • 헬기 레펠 훈련자: 영관 이상은 월 95,000원, 대위부터 준위까지는 월 79,000원, 원사부터 중사까지는 월 74,000원, 하사는 월 60,000원, 병사는 월 55,000원이 지급됩니다.

    병종

    • 특수전류 분야 종사자: 영관 이상은 월 37,000원, 대위부터 준위까지는 월 29,000원, 원사부터 중사까지는 월 25,000원, 하사는 월 21,000원, 병사는 월 18,000원이 지급됩니다.

    별도의 가산금

    특전사, 해병대, 해군(UDT, SSU) 등 특수임무 수행을 위해 야외출동하는 경우, 하사 이상은 1일 8,000원, 병은 1일 3,000원의 가산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해군(UDT, SSU)의 피교육생은 잠수훈련기간 중 월 150,000원을 받습니다.

    군인 위험근무수당은 군인의 업무의 특수성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중요한 수당입니다. 이 수당은 군인이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지급액과 대상은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2023년 군인 특수근무수당에 대한 분석과 이해

    군인이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은 그들이 맡는 업무의 특수성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지급됩니다. 이 수당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별표 2]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제3조제2항관련) 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 글에서는 2023년 기준으로 군인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 장병들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 잠수함정의 승무원, 전투함, 전투정 등 다양한 선박 및 함정에 승무하는 군인에게 지급됩니다.
    • 지급액은 계급에 따라 다르며, 가산금이 추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항공수당

    • 공군비행부대나 해군 항공전단에 소속된 군인에게 지급됩니다.
    • 전투기, 고정익항공기 등을 조종하는 조종사에게도 별도의 항공수당이 지급됩니다.

    군인등의 장려수당

    • 3년 이상 복무 중인 군인에게 지급되며,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다양한 수당이 지급됩니다.
    • 예를 들어, 특수무기나 고급 기술을 다루는 군인, 전자계산 업무에 종사하는 군인 등에게 지급됩니다.

    기타 특수업무수당

    • 국방대학교나 사관학교의 교수,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의 교관 등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는 군인에게도 수당이 지급됩니다.

    지역별 장려수당

    • 전방, 현 전방, 후방 등 근무 지역에 따라 장려수당이 지급됩니다.
    • 최전방 접적지역에서는 "가"급, 현 전방 분류지역에서는 "나"급, 그 외 지역에서는 "다"급의 장려수당이 지급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별표 2] 

    군인에게 지급되는 특수근무수당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군인이 맡는 업무의 위험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되므로, 군인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수당은 군인들에게 큰 동기 부여가 되며, 국방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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