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시간 계산법, 월 근로시간 226시간 소정근로시간이란?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한 번쯤 ‘내 월급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 걸까’, ‘209시간이 왜 기준이 되는 걸까’, ‘226시간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같은 달이라도 28일, 30일, 31일로 일수가 다르고, 주차 구성도 4주, 5주로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월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방식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기본급,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 개념은 급여 계산의 핵심인데도 많은 분들이 혼동합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기준법을 기반으로 한 ‘월 근로시간 계산법’, ‘209시간 계산의 원리’, ‘226시간의 의미’, ‘소정근로시간의 정의’를 연결해 분명하고 논리적인 구조로 정리합니다. 더불어 주 40시간 근무 기준에서 왜 월 근로시간이 209시간이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226시간이 되는지, 법적 근로시간 제한과의 관계는 무엇인지 등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을 중심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 계산법의 기본 틀
월 근로시간 계산법의 전제는 다음 두 가지 원칙에서 시작합니다.
-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 주휴일(유급휴일): 1주 개근 시 1일 유급휴일 지급
이 원칙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 주휴시간, 연장근로시간을 구분해 월 단위로 환산하면 실제 급여 계산에 적용되는 시간이 도출됩니다.


209시간 계산법의 핵심
209시간이 등장하는 이유는 연장근로를 포함하지 않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서 비롯됩니다. 많은 분들이 209시간을 ‘반드시 근로하는 시간’이라고 오해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174시간: 연장·휴일근로 제외, 순수 근로시간(월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유급 주휴시간 포함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이때 209시간은 월급제·연봉제 근로자의 시급 산정 기준으로 널리 활용되며, 법적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법적 근거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의 개념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중요한 개념이며, 다음 요소로 정의됩니다.
-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1주 40시간) 내의 근로시간
-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함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는 포함되지 않음
- 임금, 수당, 휴일, 연차 등 각종 노동관계 산정의 기준

소정근로시간의 구성 요소(리스트업)
- 1일 최대 8시간
- 1주 최대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이내(법정한도)
-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1주 유급 근로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 주 40시간 기준 약 174시간
- 통상임금 산정기준 = 약 209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예시
업무시간 9-18시, 휴게 1시간이라면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근로시간: 9시간
- 휴게시간: 1시간
- 소정근로시간: 8시간
- 8시간 초과분: 연장근로
1주 근로시간 계산법
법 기준은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 주 근로시간: 8시간 x 5일 = 40시간
- 주휴시간: 40 ÷ 40 x 8 = 8시간
- 1주 유급근로시간 총합: 48시간
근로자가 1주간 개근했다면 8시간의 유급휴일이 더해지고, 이는 총 48시간의 유급시간으로 반영됩니다.
월 근로시간 계산 원리
209시간은 연장근로를 제외한 ‘유급근로시간’을 평균 월 기준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 1년 = 365일
- 365 ÷ 7 = 52.142주
- 1개월 = 52.142 ÷ 12 = 4.345주
- 1주의 유급근로시간 = 48시간
- 48시간 x 4.345주 = 208.56시간 → 반올림하여 209시간
이 값은 법령, 행정해석, 급여 시스템의 통일성을 위해 공식적으로 사용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174시간)의 도출 방식
순수하게 일한 시간만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월 환산: 40시간 x 4.345주 = 173.8시간 → 약 174시간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 174시간과 통상임금 기준 209시간은 서로 계산 목적이 다르고, 구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월 근로시간 226시간은 언제 사용될까?
226시간은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한 월 최대 유급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
- 1주 최대 근로 가능시간: 40시간 + 12시간 = 52시간
- 유급 주휴시간 8시간 포함 → 60시간
- 월 환산: 60 x 4.345주 = 260.7시간
그러나 실무에서는 연장근로 12시간만 포함한 형태로 다음 계산을 더 자주 사용합니다.
- 1주 근로시간: 52시간
- 월 환산: 52 x 4.345 = 225.94시간 → 약 226시간
즉, ‘226시간’은 연장근로 포함 시 월 최대 근로가능시간 산정의 실무 기준입니다.
209시간 vs 226시간 비교
정확한 이해를 위해 차이를 목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74시간: 연장근로 제외, 순수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유급주휴 포함,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 226시간: 법정 연장근로(주 12시간) 포함한 월 근무시간 실무치

왜 209시간과 226시간이 실무에서 중요할까?
기업의 급여시스템에서 이 두 수치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 근로자의 실제 시급 계산 기준
- 연장근로수당 산정 기초
- 주휴수당 포함 여부 판단
- 연봉 환산 시 평균 시간 기준
- 4대보험 산정 기준과 연계
연장근로수당 계산의 실제 적용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가 적용됩니다.
예시 시급 X 기준시간 = 기본급 구성
209시간으로 나누느냐 174시간으로 나누느냐에 따라 시급 자체가 달라지므로 기준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174시간, 209시간, 226시간의 정확한 역할 구분(리스트업)
- 174시간: 월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근무실적 기반)
- 209시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급 산정용)
- 226시간: 연장근로 포함 월 최대 근로 가능시간 실무치
각 단위는 산정 목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혼용하면 안 되며, 법적 해석과 급여 계산 기준에서 크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계산 시 자주 발생하는 오해 정리
- 209시간은 ‘반드시 일하는 시간’이 아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가 아닌 174시간이다
- 226시간은 모든 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총 근로시간’이 아니다
- 주휴수당은 개근 여부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 연장근로는 최대 1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된다
실무자가 참고해야 할 체크포인트
- 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명확히 기재
- 주휴일 부여 조건 충족 여부 확인
-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구분 철저
- 급여의 기초시간(174/209/226)의 목적별 구별 적용
- 연장근로 관련 법정한도 준수
결론

월 근로시간을 209시간, 226시간으로 계산하는 방식은 단순한 수학적 계산을 넘어 근로기준법의 체계, 유급주휴 개념, 연장근로 제한 등 법적 원칙을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209시간은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활용하는 통상임금 기준 시간’이며, 174시간은 실제 일한 소정근로시간, 226시간은 연장근로를 포함한 월 근로시간의 실무적 기준입니다. 이 세 수치가 각각 어떤 목적을 갖는지 이해하면 급여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연장근로수당·주휴수당·기본급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소정근로시간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급여 체계 이해의 출발점이며,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209시간 계산법31
- 소정 근로시간이란13
- 월 근로시간 계산법3
- 209시간 226시간2
- 근로시간209시간이면 주차 수당 포함인가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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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평균 근로시간 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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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시간과 30일 차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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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시간 근로 휴게시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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