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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과 미지급 지연이자
소개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로를 한 뒤 퇴직할 때 받게 되는 금액으로, 근속 연차가 늘어날수록 더 많이 적립되어 중요한 목돈이 됩니다. 퇴직금은 퇴사와 동시에 한 번에 받을 수도 있고, 재직 중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통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지급 기준과 미지급 지연이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급여의 지급 기준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 기준은 한 직장에서 최소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근로자가 일정기간 휴직을 했다면 원칙적으로 휴직 기간은 근로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승인한 휴직(공무상 부상 및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등 개인적인 사유는 근로 기간에 합산되지 않으며, 퇴직금을 계산할 때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에 지급된 급여는 평균임금 산정 시에 총액과 기간에서 각각 제외됩니다.
퇴직금 산정 방법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 근로 기간] / 365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최근 1년 동안 받았던 임금을 총 근로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총 계속 근로 기간은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서 근무한 총 일수를 의미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간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후에 지급되면 법정 이자를 추가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연이율로 대체로 20% 정도이며, 최대로 지급되는 이자는 100분의 40까지입니다. 따라서 2년 이내에는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연 이자를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비용이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마무리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근속 연수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라지며,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휴직 기간과 육아휴직 등 개인적인 사유는 퇴직금 산정 시에 고려되지 않으며, 퇴직금 지급 기간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14일을 초과하여 지급되면 지연이자가 발생하므로 빠른 지급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산되며,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을 따라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중요한 지급 대상이므로 정확한 계산과 빠른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회사와 근로자 모두가 적극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잘 파악하고,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이해한다면 퇴직 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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