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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경조사, 할머니 할아버지 상 결석 출석 인정 일수
안녕하세요. 오늘은 초등학생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께서 자주 문의하시는 ‘경조사 출석 인정 결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가 갑자기 할머니나 할아버지 상을 당해서 몇 일 정도 등교가 힘들다든지, 혹은 다른 친인척이 결혼을 해서 가정 행사가 있는 경우 등 생각보다 다양한 상황이 생길 수 있지요. 이런 경우, 무심코 결석을 했다가 아이의 출석 기록이 남아버리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고 뒤늦게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교육부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통해,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공적 의무 이행, 학교·교육청 활동, 그리고 경조사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을 갖추면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히 “경조사”에 해당하는 결석이 언제, 어떻게 인정되는지 살펴보고, 추가로 유의할 점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조사 출석 인정 결석 개념의 이해
경조사 출석 인정 결석이란 쉽게 말해 ‘가정에 경사(결혼, 행사)나 조사(장례)와 같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일정 기간 학교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결석이 아닌 출석으로 처리해 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이는 학생 스스로 통제가 어려운 가정 내부의 중대한 행사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개념이죠.
예를 들어 할머니나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조문이나 장례 절차에 참석해야 한다면, 학교에 부득이하게 빠지게 되는데요. 이때 학부모님께서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 학교장의 승인을 받으면 그날의 결석이 ‘출석 인정 결석’으로 기재되는 식입니다. 물론 편한 말로 “학교장 승인만 받으면 무조건 오케이”라고 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규정과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조사 출석 인정 결석은 학생 개인의 학습권을 지키면서도, 가족의 중요한 행사나 상례(喪禮)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장례식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오늘 자수(刺繡) 숙제 검사 있는데?” 하며 발을 동동 구를 일이 없어지는 셈이죠(물론 자수 숙제도 중요하지만요!).
천재지변 및 감염병
경조사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 출석 인정 결석에 해당하는 여러 사유를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조사 결석이 이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천재지변 및 감염병’이 있습니다.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해 학교에 갈 수 없는 상황이거나, 법정 감염병 혹은 학교 내 확산 예방을 위한 비법정 감염병 등으로 등교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예컨대 폭설 때문에 길이 막혀 등교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을 증명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또 코로나19와 같이 국가 차원에서 관리·감독 중인 전염병은 이미 시스템적으로 출석 인정 결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생 개인의 건강은 물론, 학교 전체의 방역을 고려한 조치죠.
공적 의무 및 공권력 행사
다음으로는 ‘공적 의무 및 공권력 행사’에 따른 결석입니다. 예를 들어 국방 관련 의무, 병역 관계, 공직선거와 같은 국가적 사안에 학생이 참여하거나 불가피하게 동행해야 하는 경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권력이나 공적 의무라는 말이 조금 무겁게 들리지만, 실제 가정에서는 ‘부모님 병역 증명, 혹은 관련 서류를 처리해야 해서 같이 가야 한다’와 같은 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희 동네 구청에서 강제 노역(?) 시켰어요!” 같은 괴상한 이유는 안 됩니다(하하). 반드시 국가에서 정한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합법적인 의무 행사여야 하며, 이를 서류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 입장에서도 ‘왜 결석해야만 했는지’를 명확히 기록해야 하므로, 학부모님과 학생이 미리 학교 측에 알려주고,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학교 및 교육청 활동 참여
출석 인정 결석 사유로 ‘학교 및 교육청 활동 참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흔히 체육대회, 과학 경진대회, 예술 경연대회, 발명·창업 대회 같은 것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국가나 교육청, 혹은 학교를 대표해 나가는 각종 대회나 훈련에 참가할 때, 그날만큼은 결석이 아니라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모든 대외 활동이 조건 없이 다 출석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학교장 승인’이나 ‘교육청 승인’이 있어야 하고, 그 활동이 교육적 가치와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런 제도가 없다면, 열심히 대회에 출전해 전국 1등을 따고 돌아와도 학교 기록에는 며칠간 ‘결석’만 열심히 찍혀 있을 테니, 그것만큼 속상한 일도 없겠죠.
중학생 초등학생 경조사 출석 인정 결석 일수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오늘 알고 싶은 ‘경조사 출석 인정 결석 일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기준은 대체로 해마다 큰 변동 없이 유지되지만, 해마다 발표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통해 최신 버전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형제·자매·부모의 결혼식: 1일 인정
- 형제나 자매가 결혼을 해서 아이가 꼭 참석해야 하는 경우, 결혼식 당일 1일 출석 인정이 가능합니다.
- 학생 본인의 입양 절차: 최대 20일 인정
- 아이가 직접 입양되는 경우,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20일까지 출석 인정 결석 처리됩니다.
- 부모·조부모·외조부모의 사망: 5일 인정
- 할머니나 할아버지,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최대 5일까지 결석이 가능하고, 이 기간이 출석 인정으로 처리됩니다.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포함), 외조부모(외증조부모 포함)의 사망: 3일 인정
- 부모님의 할아버지, 할머니(즉 아이에게는 증조부모 혹은 외증조부모)께서 돌아가신 경우 3일이 인정됩니다.
- 이게 규정상 증조부모, 고조부모 모두 조부모에 속하지만, 규정에는 조부모상에 대해서만 언급돼 있기 때문에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일부교사들이 " 증조 할머니 상 결석 처리"해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당연히 할아버지 상 결석 출석 인정됩니다.
-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의 사망: 3일 인정
- 형제, 자매 혹은 시동생·올케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역시 3일 동안은 출석 인정 결석에 해당합니다.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의 사망: 3일 인정
- 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 등 부모님의 형제, 자매와 그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도 3일이 인정됩니다.
아이 입장에서 가장 빈번히 생길 만한 상황이 ‘조부모(할머니, 할아버지) 상’인데요. 이 경우 최대 5일까지 출석 인정 결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단, 반드시 필요한 증빙 서류(사망진단서 등)를 학교에 제출하셔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조부모 상 시 필요 서류와 학교 보고 절차
- 사망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실제로 조부모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증명되는 서류
- 장례식장 안내장: 간혹 결석 사유 증명에 보충 자료로 제출
- 학교장 승인 절차: 장례가 끝난 후라도, 혹은 전이라도 학교에 미리 연락을 취하고, 추후에 서류를 제출
기타 부득이한 사유
위에서 나열한 사유 외에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에 나올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가족 중 누군가 갑자기 중태에 빠져서 병원에 함께 있어야 한다거나, 즉시 출장이 불가피한 상황이 생겼다거나 하는 식이죠. 이 경우에도 학교장의 허가가 있으면,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단, ‘학교장 재량’이 관건이므로, 해당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고, 사전에 학부모님이 신속히 연락해 학교 측에 상황을 알리면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일수록 나중에 “왜 미리 안 알렸냐”고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연락해 두는 게 상책입니다.
학교장 재량 승인 시 주의사항
- 가급적 사전 보고: 갑작스러운 일이라도 상황을 학교에 전달
- 증빙 서류 확보: 입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학생의 학습 보충: 승인받았다면, 결석 기간 중 못 다 한 학습을 나중에 보충할 수 있도록 교사와 협의
학교폭력 피해 및 숙려제 참여
초등학생들도 안타깝게도 학교폭력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 학생이 심리적 안정을 취하거나, 가해 학생과의 분리를 위해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요. 이럴 때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인정하면,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또, 진로·학교폭력 숙려제 등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생이 상담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는 시간 역시, 결석이 아닌 출석으로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초등학생 시기에는 자아 형성이 가장 중요한 단계이므로, 이런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아이가 학업과 심리 회복, 진로 탐색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초등학생 경조사 결석 시 주의사항
경조사 결석이 출석으로 인정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증빙 서류 제출과 사전 보고입니다. 아무리 ‘조부모님의 상례였다’고 말로만 해도, 학교 입장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면 곤란해집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할아버지 상이라면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장례식장 안내장 등이 필요하고, 부모·조부모가 아닌 기타 친인척 결혼식이라면 청첩장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학교장도 기록을 해야 하므로, “정말 결혼식이 맞나? 정말 장례식이 있었나?”를 확인할 공식 문서가 필요한 거죠.
또한, 경조사에 참석하기 위해 해외로 가는 경우(예: 가족이 해외에 거주 중), 항공권이나 여권, 사망진단서 번역본 등을 추가로 제출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서류 제출이 번거롭더라도, 아이의 출석 기록을 정확히 남기는 데 꼭 필요한 절차이니 미리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서류 준비 체크리스트
- 결혼식: 청첩장 또는 결혼식 안내장,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 장례식: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장례식장 안내장 등
- 기타 해외 사례: 항공권, 여권 사본, 사망진단서의 영문 또는 번역본
결론
초등학생 자녀가 학교를 빠지게 되는 상황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할머니나 할아버지 상과 같은 상황은 갑작스럽고 심리적으로도 힘든 경우가 많죠. 이때 꼭 기억해 주셔야 할 것은, “학교장 승인을 받으면 일정 일수까지 출석으로 인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단, 그를 위해서는 사전에 학교에 상황을 알리고, 필요 서류를 꼼꼼히 제출해야 합니다.
경조사가 일어나는 순간에는, 누구나 정신없고 슬픔에 빠져서 이런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을 위해서라도 학교 측에 빠르게 연락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등 사후 절차를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의 학교생활기록부가 정확히 기재되고, 불필요한 ‘무단결석’ 처리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조사가 아닌 다른 사유(천재지변, 감염병, 공적 의무, 학교 행사, 기타 불가피한 상황 등)로 인해 결석이 불가피할 때도, 기본적으로는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학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아이가 학교생활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아이에게는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만큼이나, 가족 행사를 통한 추억과 경험도 소중합니다. 교육부의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아이가 양쪽 모두 균형 있게 챙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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